오늘 국회 앞에 중소기업인 3천 명이 모였습니다.
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, 영세사업장 적용을 딱 2년만 더 미뤄달라고요.
규모가 영세하다보니 법에 대응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.
3년 전 법 통과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인데, 국회가 협상 생색만 내면서 3천 명을 거리로 내몬 셈입니다.
마침표 찍겠습니다.
[느긋한 정치 절박한 민생.]
뉴스A 마칩니다.
감사합니다.
동정민 기자 ditto@ichannela.com